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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틀공정거래

  • 공정거래제도의 기본이 되는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래형태의 개선에 대한
    기본적인규범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카르텔,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인 관행과 행태를 금지합니다.

타이틀시장구조개선

경쟁력 집중 억제

  • 상호출자금지 :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, 소유금지
  • 출자 총액금지 ('09.3 폐지)
  • 채무보증제한 :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(산업합리화, 국제경쟁력강화 예외 인정)
  •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: 특수관계인과 자본총계 ∙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%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행위
  •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신설 ('09.7) : 기업집단 일반현황, 임원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
  • 비상장 중요사항 공시 : 소유지배구조, 재무구조, 경영활동 중요사항 공시 의무

타이틀거래형태의 개선

1.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

  • 부당한 거래거절 :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
  • 차별적 취급 :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을 지역별, 상대방별로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
  • 경쟁사업자 배제 :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
  • 부당한 고객유인 : 경쟁사의 고객을 우리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
  • 거래강제 :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
  • 거래상 지위남용 : 거래과정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  • 구속조건부 거래 :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사업활동 방해 : 생산수단의 확보과정 또는 기존거래의 종료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부당지원 :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, 대여금, 인력, 부동산,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
   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
  • 재판매가격 유지 :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
   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

2.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

  • 가격남용 :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,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
  • 판매조절 :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
  • 영업방해 :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  • 경쟁사업자 배제 :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

  • 가격결정 :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, 유지 변경하는 행위
  • 거래조건 결정 : 상품의 판매,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
  • 거래제한 :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
  • 상품제한 : 상품의 생산,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
  • 사업활동 방해 :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
4.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

  •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
  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
  •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

5. 불공정 하도급거래 주요 유형

  • 하도급 계약서 (발주서 등), 수령증 등의 미교부
  •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,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의 미지급
  • 물품의 수령거부, 부당반품ㆍ감액,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
  • 물품의 구매강제,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, 부당한 대물변제, 부당한 경영간섭 등

6.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

  • 면책조항,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
  • 계약의 해제, 해지, 항변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
  • 물품의 수령거부, 의사표시의 의제, 채무의 이행, 소제기의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제한, 불리한 조항 공정 타당한
    검사기준의 미비

7.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

  • 부당한 표시/광고행위의 금지 : 허위, 과장, 기만, 부당비교, 비방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
  • 중요한 표시 : 광고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공정위가 지정고시
    •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상황
    • 상품,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, 한계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
  • 광고실증제 :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,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